맞춤형 기술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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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문
당사 제품의 생산기술 또는 이미지 상품제작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희망하는 수요자는 언제든지 당 기술진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맞춤형 기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1. 상담신청(Email : mizpah@empas.com)
- 2. 검토 후 고객 통보(SMS, Email)
- 3. 자문범위 협의 & 계약서 체결
- 4. 자문활동 개시
- 5. 결과 보완 및 종결
기술거래
당사의 핵심 기술과 협력 또는 거래를 희망하는 수요자는 당 기술진과 구체적 협의를 거쳐 최적의 거래유형(아래표 참조)를 선택함으로서 원하는 사업전략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1. 수요 기술(당사 제품 또는 특허기술 포함) 상담신청(Email : mizpah@empas.com)
- 2. 검토 후 고객 통보(SMS, Email)
- 3. 기술거래 유형/범위 협의 & 계약서 체결
- 4. 계약 집행
- 5. 수요기업 모니터링 및 지속 자문 협의
거래유형 | 목적 | 기술계약유형 | 주요검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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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개발 | 기술의 소유권취득 | 공동연구개발계약 | 불공정거래 유형 및 연구결과 소유권 형태 |
위탁연구개발 계약 | 중복수탁 금지 및 연구발표의 규제 | ||
기술양도 | 기술 소유 (지분)권 이전 | 기술 양수도 계약 | 특허권과 노하우 양도의 형태 |
합병 계약 | 기술 및 발명자의 인수 여부 협의 | ||
기술담보 | 금전채무 담보로 제공 | 질권 설정 계약 | 특허권자, 전용실시권자의 승낙. 질권자의 실시 여부 |
양도 담보 계약 | 특허권, 특허출원, 노하우 모두 가능 | ||
기술대여 | 소유권은 유보하고 사용권만 허용 |
라이선스 계약 | 공정거래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행사에 대한 지침에 유의 |
하청실시 계약 | 특허권자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하청실시 가능 여부(노하우와의 차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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옵션 계약 | 제공할 평가용 정보 등의 범위, 비밀 유지, 사용 제한, 대가, 옵션행사 기간과 방법, 옵션 불이행시 조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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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제공 | 기술적 서비스 자체를 제공 | 엔지니어링 계약 | 설비의 설계, 조달, 설치, 시운전 등 일련의 기술서비스 제공 |
기술지도 계약 | 지도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 | ||
기술정보 제공 계약 | 기술 정보의 의미 및 범위 |